최근 5년간 사건처리 부적절을 이유로 경찰관 355명이 감찰·징계를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는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파면은 1명에 불과하며, 주의·경고 등 비징계 처분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이슈가 발생하며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