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미군이 도입할 함정·지원선의 초기 물량을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추가 물량은 외국 업체의 투자로 확충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한미가 추진 중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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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려는 외국 조선업체는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훈련해야 한다. 또 본국 조선소가 보유한 조선 기술과 기법을 미국 조선소에 이전하고, 미국 내 건조·정비를 위한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초기 최대 2척을 외국 업체의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는 미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미국 법에 국가안보상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개별 건조 계약이 국가안보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권한을 위임했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 뒤 한국의 미국 조선업 분야 투자 규모를 1500억달러로 정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와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와 함께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각서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훈련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한미가 논의해온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를 실제 미군 함정·지원선 조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경로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는 한국 조선사에 건조 물량이 곧바로 배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앞으로 미 국방부의 세부 조달 계획과 개별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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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술과 기법을 미국 조선소에 이전? yo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814n04077?mid=n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