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시 급변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위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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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조정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상 예외도 마련했다. 금융위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배율을 조정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개최 등 현행법상 일부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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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까지는 발의되었네요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811n31146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811n2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