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는 국방 AI, 고삐는 누가 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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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대해 가장 깊이 있는 토론과 대안 모색을 보여주는, 노무현재단 '정준희의 토요토론'
이번 주 김현준 박사님과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이 함께 한 <국방AI법> 편도 강추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꼭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강조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내용들을 저도 함께 더해 봅니다.

1. AI기본법 이후 반복되는 사회적공론, 법률제정 과정의 문제점과 편견

은 과거 21대 국회부터 5년여 무수한 의원발의와 사회적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1대 회기 내 합의처리는 무산됐고, 22대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 22대 들어서는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 가 인권보호 미흡하니 보완하라는 권고의견을 공식 발표한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를 근거 명분으로, 민주당 등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여 병합심사와 토론 공청회가 연속 개최됐고, 숙의와 논쟁이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법률은 다시 해를 넘겨 보완 후 제정이 이루어질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이 뜻밖에 12월초 내란을 일으키며 상황이 급반전 됐습니다.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며 모든 비상대책 강구가 필요해졌고, 특검과 탄핵 처리 필요성도 시급해졌습니다. 결국 당시 양당 대표간 긴급회담이 열리더니, 직후 은 12월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 경제반등을 명분으로 모든 인권보호 조항과 필수규제 처벌조항이 거의 삭제된 채였습니다. 이마저도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정부에게 시행령으로 위임위탁해 맡겨졌습니다. 얼마 안 남은 규제시행 시점은 후에 또 1년 유예됐구요.

1)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한강의기적' 을 일궈낸 핵심이 민주화와 산업화 동시 성공 때문이었음을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관련 법률들은 이 때부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가와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대기업과 재벌의 요구에 지나치게 치우쳐, "규제가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편견과 오류에 빠져있고 오히려 AI 법정책은 이를 가속화하는 중입니다.
규제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습니다. 필수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거름이 되고, 융합과 창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미 사회연대경제가 크게 발전했고, 지난 시절 벤쳐와 스타트업들이 각각 개혁적 경제산업 '레드라인'울타리가 만들어 낸 틈새 속에 새로운 경제주체로 빠르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주류 AI법정책은 계속 과거로만 회귀하려 합니다.

2) 민주화되고 국제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전혀 빠른 속도를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뒤늦게 사회적갈등과 헌법소원 등 비용을 키우고 타결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뿐입니다. 토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관점과 태도 전환이 시급합니다.

2. 국방 AI법 도입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AI법>은 속도를 높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선 에서 적용 예외 대상으로 국방AI를 규정해 놓아 무주공산 상태라, 속히 개별법으로 관련 규범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전쟁이 확산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휴전 상태인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과 대립국가들이 모두 AI로 무기 병력체계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우리도 맞대응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신규 무기획득을 위해서는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시대 절차가 여적 의무화 돼 있는데, 해외 각국처럼 필수 AI시스템 도입은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는 내란 동조 세력을 개혁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AI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데이터 클라우드를 도입전환하게 되고, 투명한 정보공개나 과학행정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군과 국정원은 여전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란에 동조했는지 완전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조직 특성상 수뇌부들은 50%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첩메모와 롯데리아나 안가 회동이 지금도 어디선가 횡행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구요.
- 이와 연결된 전관들의 천문학적인 군수방산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퇴역장성과 고위 인사들은 과거 록히드마틴 등의 미 군수기업을 대리해 로비하고 군이 의존케하며 자주국방을 방해했듯, '미국의 팔란티어나 안두릴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왜 국방 소버린AI를 개발하려 하는가?' 라는 위험한 사상과 로비를 지금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3. 현행 국방 AI법 쟁점과 핵심 이슈

1) 이처럼 <국방AI법>이 가진 당위성과 시대적 필요를 인정받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려면, 인간통제, 민주적 통제를 법안에 명확히 의무화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전제입니다.
조금 심하게 직설평가 하자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나 그들에 동조하는 빅테크 기업카르텔을 단순 미러링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토요토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됐듯, 법안으로서의 기초 요건도 갖추지 못 했고, 파트별 단계별 쟁점 이슈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나 현황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이를 바탕으로, 국제 규범과 국제적인 민-관 논의협의체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초 이뤄진 UN과 아세안 연설이나 성명문은 기대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민주적 다자간 협력거버넌스와 인간통제 필수도입을 강하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나, 데이터센터특별법이나 국방AI법 등 국내 법규범들은 이와 거꾸로 향하는 의아한 상황과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유럽연합과 미국 민주당 집권 주요 AI경제중심도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시애틀 등이 속속 분야별 주제별 필수규범을 제정발효하며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긴밀히 서로 공조하며 발효시기나 규제내용을 조율, 동기화하는 등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I외교가 적어도 이들과 물밑에서라도 함께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10월 UN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산하 자율살상무기정부전문가 회의가 5년만에 열립니다.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AI자율살상무기' 에 대한 구속력과 공신력 있는 UN 차원 금지 또는 규제 의정서 합의문 채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이 회의에서 합의문 제정을 방해한 주요 국가로 해외 NGO들에 의해 지목됐을 정도로, 지금의 세상과 우울한 미래전망에 있어 원죄와 책임이 큽니다.
반성과 성찰 속에, 보다 진지하고 책임있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변화와 역할강화를 바랍니다.

▶ 원문 출처: https://youtu.be/_jA4DYa_vcY?si=FlaONzRvDvRa_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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