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어 구속이 유지되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하여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피감사자인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그의 묵인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