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는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지배력 남용에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 감면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감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약관 및 갑질 행위 등을 엄격하게 단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