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재항고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압수물 반환 기한을 지키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1천억 원을 동원한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준항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