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추가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과다호가부담금 도입,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화 등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 집중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