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며, 경찰이 사건을 불송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개정안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사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31일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