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 김포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시군 단위 총 투표자 수는 유지하고, 읍면동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과다 입력된 부분을 다른 투표소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오입력된 데이터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하여 수정했지만, 진천군과 의왕시는 오입력된 수치를 투표 마감까지 유지했습니다. 선관위는 읍면동 단위의 투표소별 자료는 구시군 단위 보고를 위한 잠정 자료라 별도 승인 없이 수정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