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됐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대면 조사와 공문 요청을 제한했고, 감사보고서에서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