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대하여

11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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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자 측에서 억울함이 있을 거라 하셔서 '진짜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 오전에 대구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찾아가서 30분에 5만원 내고 법률자문 받고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사기도 배상의무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 편으로 유리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튜블러와 클린처의 차이, 수요 차이, 소모품 가격 차이에 관해 전부 알려드렸고,

통화 내역 스크립트로 받아적은 것과 문자 내역 제출해서 객관적 자료 가지고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1.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제품의 정상 작동에 관한 기능상 결함이 없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부품을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라면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다 볼 수 없다.

- 이미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점은 법원이 구매자가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두 요건 중 어느 쪽도 충족되지 않는다.

2.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허위 진술 부재: 판매자가 상품이나 사양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없음

- 사양이나 유지비용은 구매자가 거래 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닌 상황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 판매자가 일부러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 구매자를 속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못하며, 판매자가 구매자의 모든 요청에 성실히 응했음이 반대 근거로 작용하기에 유리하다.

3. 민사로 갔을 경우

- 정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기에 전액 환불은 인정되기 어려움

- 판매자의 설명 부족이 인정된다면 일부 금액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매 가격대에 따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이미 시세(클린처 기준) 대비 25%가량 저렴하게 구매했기 때문에, 법원은 구매자가 가격으로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고 반환 범위를 좁게 보거나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4. 튜블러는 그 자체로 하자인가

- 아니다. 기능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절대적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이나 수요와는 무관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불가하다.

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답니다.

끝나고 나서 긴장이 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커피 한 잔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구매자분도 본인 돈 들여 산 건데 좀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공감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다만 여건상 제가 당장 내일이 개학이라 다른 일을 길게 붙잡고 있을 여유도 없고, 일이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도 싫어서 직접 연락드려 제안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드리면, 최종적으로 들어간 돈 대비 다시 팔았을 때도 금방 파실 수 있으실테니 그 정도로 마무리짓는 것 어떻겠냐고요.

변호사님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저쪽에서 김앤장이 나와도 15%는 못 넘긴다 하셔서 그냥 1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구매자 측에서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셔서 몰아가는 거에 선동당하지 말라는 분도 계셨지만, 그냥 이게 마음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면 다시 글 올리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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