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전거 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되었던 관련 사항입니다.
특히 원정 라이딩 예정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라이더 대상 주요 과태료 정리입니다.
1.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통화·화면 주시 등) → 12,000엔
2. 신호 위반 → 6,000엔
3. 통행 구분 위반 (역주행, 차도 우측 주행 등) → 6,000엔
4. 보도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방해, 서행 미준수) → 6,000엔
5. 차단기 내려간 건널목 진입 → 6,000엔
6. 야간 무등화 주행 (라이트 미점등) → 5,000엔
7. 우산 쓰고 운전 → 5,000엔
8. 일시 정지 위반 (정지 표지판 미준수) → 5,000엔
9. 브레이크 불량 (장치 미비 및 고장) → 5,000엔
10. 2대 이상 나란히 주행 → 3,000엔
관광객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행 중 이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나라는 이런걸 따라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