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에서 자전거의 과속범위는 어디까지인가.

61.246.***.***
16
제목이 저래서 질게에다 글을 쓸까 하다가,

딱히 답을 구하는 글도 아니라서 자게에다 남깁니다.


아래에 한문철TV에 나왔다는 그 사고 동영상을 보고 생각이 좀 복잡해서 말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제목부터가 "내리막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와" 로 시작을 합니다.


응? 영상을 보니 아무리 봐도 속도가 30Km 대인데? 실제 댓글에서도 순간 39km까지 나왔다고 하니
실제로 내리막에서 평균속도는 39km 아래였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저 라이더는 내리막에서 브레이킹을 하면서 속도를 제어하며 내려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그냥 내려왔으면 속도는 더 빨랐겠지요.)

여기서 제 의문이 시작됐어요.

온갖 사람들이 섞여 다니는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아무리봐도 제한속도 60km 이상은 되어보이는 공도에서 30km대의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과속이라고 욕을 먹어야 되는건가?

그렇다면
공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이라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으려면
과연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되는 것인가? 

10km? 20km?  

공도에서 그 속도로 타면 안전한가??

저라면 말입니다. 황색점멸 등에서 10~20km 내외까지 속도를 확 감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돌사고가 무서워서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하니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자타공인 교통사고 전문가라는 변호사가 자전거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저 수준이니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취미하는 사람들이 매너를 좋게 가져가도 
좋은 인식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그냥 대한민국은 자전거 혐오국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말입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당

KR | ID | EN
  • IDR
  • KOR
8.01 0.01

2026.07.31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1686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