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과 PM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PM법)’을 회수했다.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기 위해서다. 쟁점이 되는 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여부와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다. 헌재가 도로교통법상 PM 이용 시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43조와 50조 등 PM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마무리지었다. 해당 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없이 PM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단독] PM법 다시 손본다…'원동기 면허 필수' 추가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