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1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296
* 아래부터는 연합뉴스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0072000005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나머지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