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AI로 만든 가상 의사입니다'...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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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자료 링크입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3425

아래부터는 한국일보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60408105125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810040001542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의무를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교수가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이를 실존 인물로 오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

구체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도입부에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인접한 위치에 자막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머지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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