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간판설치에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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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도시는 한국과는 상대적으로 간판, 네온사인등 광고 표지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광고세(Pajak Reklame)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세는 도시의 외관과 광고물 관리에 관련된 법적 규제의 일환이며, 광고물의 크기, 위치, 유형에 따라 산정됩니다.
식당이나 클리닉 등 서비스 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광고세 납부를 미리 준비 하시어 오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자카르타 시청의 DPMPTSP 부서에서 관련 광고물 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SIUP), 간판디자인, 현장 사진 등을 가져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과 함께 세금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내는 거라 아주 친절하게 응대해 줍니다. 하지만 느리다는거...)

https://bapenda.jakarta.go.id/jenis/pajak-reklame


이 광고세는 매년 내야하는 고정비용입니다.

가끔 길거리에 간판에 천으로 가려두는 건 허가와 세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Reklam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모든 형태의 광고물을 포함합니다.
"Reklame"는 대개 배너, 현수막, 간판, 네온사인,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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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거주 25년차
아들넷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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