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보다 정청래 대표가 옳은 이유

2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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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느냐 손톱만큼 남겨두드냐가 두 사람 의견의 차이입니다.

이대통령 의견대로 추가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때 관련법인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 1주일이면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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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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