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4년 만에 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또한 별도 청사 신축 후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이 수도권에 남는 점에 대한 기능적 비효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은 다른 부처와의 정책 협업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 신축 청사 마련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