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운영하며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고의적인 공모가 없었으며, 매점 편입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기록 분량이 많아 첫 공판을 12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 후,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재수사하여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