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정보 유출 및 비밀 누설 등의 직무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사건문의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될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합니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사적접촉 금지제도' 역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되어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과의 공무 외 목적 접촉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