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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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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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각 기관의 권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손봉기 후보를 훌륭한 법관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기에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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