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 "모욕죄 아냐" | 연합뉴스

127.0.***.***
7
'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 "모욕죄 아냐"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신대철을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남긴 김모씨에 대한 모욕죄 여부가 논란이 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의 댓글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는 신대철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 기사 댓글 창에서의 정치적 공론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의견 표현의 자유와 국가형벌권 행사에 대한 신중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7.78 -0.01

2026.08.28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116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