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 4명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각각 2년 6개월, 2년의 당원권 정지를 받아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야당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되었습니다.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