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가액은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적 내재 가치를 산출합니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이 주식매수청구 가격으로 제시됩니다.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추가 공시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