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개설만해도 처벌…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도입(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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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개설만해도 처벌…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도입(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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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불법 유포 사이트에 대한 처벌 및 수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개설자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이 해킹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광고 게재 금지 및 운영 계좌 거래 정지 등 돈줄 차단 조치와, '도메인셔틀링' 자동 탐지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방어 강화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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