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때린 50대 검찰 송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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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때린 50대 검찰 송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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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강아지를 20여 분간 때리는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훈육'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찰은 그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학대받은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에 임시 보호되었으나, 소유자의 반환 요구로 다시 그에게 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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