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기관투자자 주주관여 활성화 위해 '5%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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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5%룰) 예외 적용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의사 결정과 관련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거나 위임받아 행사할 때에 5%룰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5%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 중인 주식이 전체에서 5%를 넘으면,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했거나, 처분이나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자도 공동 보유자로 보아 특별관계자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거나,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보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태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가 넘어 기관투자자에게 보고 의무가 생기고, 자칫 보고 의무를 어기면 기관투자자에 법 위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기관투자자들이 결국 주주관여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개된 절차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5%룰에서 예외 했다. 일종의 '세이프 하버(면책조항)'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5%룰의 보유목적 변경보고 기준도 현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회사 경영에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행위 간 구별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독립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과 일반 임원의 선임도 구별했다. 경영진 장악을 위한 일반 임원 교체와 기업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이사·감사 선임 등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적연기금이나 위탁운용사 등이 투자 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회사 기관 관련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때도 일정한 세이프 하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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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겠지만 먼가 영향은 있어보이긴하네요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818n17230?mid=n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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