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조언 구합니다.

18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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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 전 사고입니다.

회사 동호회 라이딩중이었고,

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2번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달리는 와중

갑자기 앞에서 달리던 분이 신호도 없이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피할틈도 없이 그대로 충돌, 낙차하여

왼쪽 발목 바깥쪽, 안쪽 골절에 인대 끊어져

8주 진단 받았고 9개 핀박는 수술했습니다.

사고원인은

앞에서 자전거 타시던 분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계속 갈까, 도로로 내려갈까 고민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미안하다고.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에서 공도로 나는 안전펜스 뚫린 곳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 근처에서 망설이다가 브레이크를 잡은거였습니다.

사고난 발목은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재활치료 계속 받는데

가동범위가 안 돌아오고 아프고 그럽니다.

자전거는 엄두도 못내고 아직 뛰지도 못합니다.

내년에 핀제거 수술도 앞두고 있고요.

앞 자전거 타신 분에게 사고 관련

개인적으로 받은것은 1원도 없고요.

처음엔 앞 자전거 타신 분이 일배책도 없다 해서 황당했는데

다행히 가족 일배책이 있다는걸 3개월이 넘은 시점에서야 알게 되서

현재 손해사정인을 통해 과실비율 따지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자전거는 자동차로 보고

보통 뒤에서 박은 경우 뒤자동차 100프로 과실이라

앞자전거가 신호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한 제 책임이 커서

앞자전거의 과실은 거의 나오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고요.

판례도 있다고.

얼마있으면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일배책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해도 전체 손해금액을 과실비율로 나누게 될텐데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잘 나와야 30%일텐데 변호사 선임료만 3-500만원이고 소송비용 생각하면

큰 실익은 없어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로지 저의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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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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