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조언 구합니다.

186

안녕하세요?

​

몇달 전 사고입니다.

회사 동호회 라이딩중이었고,

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2번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

자전거도로로 달리는 와중

갑자기 앞에서 달리던 분이 신호도 없이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피할틈도 없이 그대로 충돌, 낙차하여

왼쪽 발목 바깥쪽, 안쪽 골절에 인대 끊어져

8주 진단 받았고 9개 핀박는 수술했습니다.

​

사고원인은

앞에서 자전거 타시던 분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계속 갈까, 도로로 내려갈까 고민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미안하다고.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에서 공도로 나는 안전펜스 뚫린 곳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 근처에서 망설이다가 브레이크를 잡은거였습니다.

​

사고난 발목은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재활치료 계속 받는데

가동범위가 안 돌아오고 아프고 그럽니다.

자전거는 엄두도 못내고 아직 뛰지도 못합니다.

내년에 핀제거 수술도 앞두고 있고요.

​

앞 자전거 타신 분에게 사고 관련

개인적으로 받은것은 1원도 없고요.

처음엔 앞 자전거 타신 분이 일배책도 없다 해서 황당했는데

다행히 가족 일배책이 있다는걸 3개월이 넘은 시점에서야 알게 되서

현재 손해사정인을 통해 과실비율 따지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인은

자전거는 자동차로 보고

보통 뒤에서 박은 경우 뒤자동차 100프로 과실이라

앞자전거가 신호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한 제 책임이 커서

앞자전거의 과실은 거의 나오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고요.

판례도 있다고.

얼마있으면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아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일배책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해도 전체 손해금액을 과실비율로 나누게 될텐데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잘 나와야 30%일텐데 변호사 선임료만 3-500만원이고 소송비용 생각하면

큰 실익은 없어보인다고 하더라고요.

​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로지 저의 과실인가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당

KR | ID | EN
  • IDR
  • KOR
7.53 =0.00

2026.10.11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4023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