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89의2·§91의24·§91의29, 소득법 §129의2·§146의2) = 국내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 청년 가입자(15~34세)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최대 10년). 일반 ISA는 계약기간을 최소 3년·최대 5년으로 조정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
■ 생산적금융 ISA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에 생산적금융 ISA를 추가.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령 §40의2) = 생산적금융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법 §59의3, 소득령 §118의2) = 생산적금융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반영.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30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61) =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대한 대출은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를 확대.
▶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8773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