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및 양도차익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30~50억원대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실거주자는 큰 변화 없거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됩니다. 종부세 공제 제도는 보유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방식과 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똘똘한 한 채' 투기를 억제하려 합니다. 정부는 30일 당정 협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내달 초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