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연락처 먼저 물어본 오세훈…5번 여론조사 유죄 근거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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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연락처 먼저 물어본 오세훈…5번 여론조사 유죄 근거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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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오세훈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을 통해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검증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후원자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은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특검법상 '6·3·3' 원칙이 적용되어 내년 1월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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