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예산 불법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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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예산 불법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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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원을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예산 전용이 적법했고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또한 예산 집행과 전용에 대한 결재가 자신에게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재순, 김오진 전 비서관들 역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8월 12일로 정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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