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가 7월 24일 만료되면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잉생산 관세 또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관세 상한선을 15%로 정했기 때문에, 301조 관세 부과가 15%를 초과할 경우 합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최근 브라질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과는 무역 합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