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 운수 회사에서 자전거의 승차 거부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자차가 없기도 하고, 여러 사정으로 이동 시 버스 점프를 활발히 이용하는데요.
2~3년전부터 25년 12월까지 이용했고, 올해 대회들 참가시에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한 번도 승차를 거부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 승차 거부에 관해서는 자유게시판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법의 개정, 사내 규정 등으로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자전거 동반 고객의 승차를 거부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혼란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항의?같은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론 승차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보여서 더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모두가 인지하는 사유론, 짐 칸의 공간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자전거 동반 승객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것들은
1. '자전거가 다른 승객의 화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2. '자전거 차량 적재시, 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경우'
1번의 경우 자전거의 부피 특성상 화물칸 1칸을 전부 차지하고, 각 칸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의 경우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의 움직이며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게가 무거운 화물이 아니며, 자전거를 적재하는 정도로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생기면, 차량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운수회사가 자전거의 동반 승차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운수회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하니 불법이란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대회장까지 몇백킬로미터를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마당이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의견이나 해결 방법 등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