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특별주 정부는 공무원(ASN)의 결혼 및 이혼 절차를 규정하는 Pergub 제2호 2025년을 발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ASN 남성이 두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질 경우 관련 공무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아내의 동의, 신체적 장애나 치료 불가능한 질병, 10년간 자녀 출산 실패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아내와 자녀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법원에서 일부다처제 허가 판결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다처제는 금지됩니다.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ASN의 가정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이혼이나 '니카 시리'를 방지하려는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