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간호사 등 265만 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행위 범위, 사각지대 등을 논의하여 직역 간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 4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3년 임기의 위원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분야에서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인력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