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도 교동대교앞 검문소에서 출입제한.... (민원통해서 답변받았습니다)

211.254.***.***
15
안녕하세요.

교동도에 가는 교동대교가 개통되었을때.

오토바이크, 자전거등 이용해서 몇번 건넌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통행제한이 되었다는 글이 많아서.

확인할러고 민원넣어보니까.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민원 답변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제2사단 제5해병여단장 대령 김인현입니다.
먼저, 해병대에 대한 귀하의 관심 및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건이 우리 부대로 이첩되었습니다.

2. 민원인께서는 『교동도 자전거 출입제한 원인』 에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3.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교동도 자전거 출입 제한 원인」에 대한 사항은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통제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
규정」(2025.05.09. 개정)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 민북지역과 민북도서지역
통제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통제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 규정
제16조(장비·차량 등 출입조치)
① 민북지역과 민북 도서지역 통제보호구역의 장비차량등의 대한 출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 생략
2. 오토바이,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 이용한 출입은 허가되지 않음.
~ 이하 생략

다만,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의 장이 공문 등 서면으로 사전 협의 요청한
경우의 단체행사 또는 그룹형태는 관할부대장이 출입목적과 군사작전
위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출입 허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대교 민통초소의 출입 담당부대에 자전거를 이용 민북지역과
민북 도서지역 통제보호구역으로의 출입 여부 확인 결과 '25년 6월 이후부터
자전거를 이용 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4. 끝으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본 민원으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부대는 해병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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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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