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했다" 오해해 견주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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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했다" 오해해 견주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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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강아지 목줄을 안 하고 있다는 오해로 20대 여성 B씨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B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비를 피하고 있던 중 A씨에게 목줄이 없는 것으로 오해받아 주먹질과 우산 휘두르기 등의 행위를 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협박행위임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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