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상태 안좋을때 무단결근…연차로 꾸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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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상태 안좋을때 무단결근…연차로 꾸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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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무단 결근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복무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연차처럼 위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민호는 법원에서 관리자의 편의를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복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며, 이후 송민호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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