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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천경자 화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화백 작품 도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1천2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단은 도록 제작 목적이 천 화백 작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비영리 사업이며, 정부의 해외 출판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감면을 요구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스키라를 통한 유상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