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약사법 개정 환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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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약사법 개정 환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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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며, 플랫폼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마지막 단추를 채웠다고 평가하며, 시행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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