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philosophy' from Korea to Hong Kong... Leverage regulation, simple benchmarking i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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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홍콩 '가변 레버리지' 검토 중

홍콩식 규제 '명암' 뚜렷…투자자 불편·운용사 권한 비대화 '우려'

뿌리 다른 한국-홍콩 규제…"누더기식 규제 대신 체계부터 갖춰야"

금융당국이 연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홍콩식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증시 긴급조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와 업계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 체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 사례를 참고해 증시 급변 시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레버리지 배율 조정안을 포함한 '증시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SFC는 지난 3일부터 '레버리지·인버스(L&I) 상품'의 운용 역량 한계와 현물 충격을 해소하고자 일별 목표 L&I 배율을 최대 2배에서 최소 1.1배까지 자율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홍콩에서는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등 단일종목 상품이 반도체주 조정으로 불과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75~80% 폭락하며,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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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60807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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