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금지. 한강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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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픽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인데 제동장치가 없다 보니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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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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