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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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한류의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K브랜드 영업표지 도용, 매장 콘셉트 모방 등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0일부터 가짜 K-브랜드 매장간판·상품 등을 우리 국민이 사진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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