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레버리지 예탁금 상향: 3000만 원 미만이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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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29183307272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려면 예탁금 3000만원이 필수적인 가운데 전체 주식 계좌 수의 94%가 예탁금 3000만원 미만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3천만 원 미만인 계좌가 94%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주식 등 상품 보유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 예탁금만 3천만 원을 넣어놓고 놀리고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 그러기는 쉽지 않죠. (가뜩이나 6월 말부터 지수가 급락해서 수많은 분들의 평가금액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을 것이라서요...)

그러므로, 내일부터는 일단 진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 정책 관련해서 2가지가 문제가 떠오릅니다.

1. 거의 대다수의 소액 개인투자자만 역차별하는 방안인 것인데, 시장 안정이 급하니까 일단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 대책으로 외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장난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기존에 단종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예탁금 3천만 원 미만 주주가 하락세에서 잠시 피신하려고 손절하든, 단타를 하려고 손절하든, 한 번이라도 매도하면 다시 매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레버리지로 2배로 물린 주주들은 코스피가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일반' 종목으로 만회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코스피 9,300으로 돌아가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 기존 전고점을 넘어서 12,000 이상은 올라가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종레버리지 외에 지수 레버리지 등 비슷한 상품도 있으니, 환승하면 어느 정도는 비슷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문제로 불거지고,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께서 "단종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코스피가 9천에서 5천으로 급락하면서 증발한 시가총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 배상해줘버리자"라고 하시던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미친 변동성이 완화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달랠 수 있다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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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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