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불일치

1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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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강자전거 도로에 관한 글을 보고 작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자전거 도로'라고 부르는 구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 (동호인) : 아래 이미지 속 붉은 선 안쪽, 즉 '자전거가 달리는 구간'만을 자전거 도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한강사업본부에 '한강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인가요?" 묻는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한강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입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는 FAQ에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게 되면 일부 동호인들은

 "어? 그럼 자도는 자전거 전용이 아니고, 보행자가 침범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다같이 사용해도 된다는거네?"라고 해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한강사업본부가 생각하는 '자전거 도로'와 일부 동호인들이 생각하는 '자전거 도로'에 개념불일치가 원인입니다.





행정적 정의 (한강사업본부): [자전거 통행 구간]과 [보행자 통행 구간]을 모두 합친 전체 노선을 '자전거 도로'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의 도로안에 두 공간이 나란히 붙어 있어 '겸용'이라 부를 뿐, 

각 구간의 통행 권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겸용'이라는 단어가 보행자도 자도에서 통행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자전거 통행구간은 자전거, PM만 통행해야만 합니다.'라고만 답변할 뿐 

'자전거 전용입니다'라는 확답은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행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이라고 못 박아버리면 자도에 보행자가 침범했을 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모든 한강 자도에 요원을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저희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기에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들 남산 가기전 횡단보도에서 끌바하시나요?? 

남산은 요원이 배치 된다면 구간이 짧으니까 충분히 끌바할 수라도 있는데

길이가 긴 행주대교같은 교량 지나갈 때 내려서 끌고 가시나요? 타고가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우리도 어기고 있는 거 찾으면 꽤 나올 겁니다 ㅠ



제 결론은 그냥 그래.. 모두가 이용하는 한강공원 자도에서 산책을 하든, 러닝을 하든 어차피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서로가 조심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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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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