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링크입니다.
[22190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R6S0Q3R1P1Q1L5M5K1J0J9H4I5Q0
아래부터는 아이뉴스24 기사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60526170537217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제40조의2 '상호운용성 확보'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애플·구글 등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앱도 스마트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다. [중략]
발의된 법안은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때 자사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폰 NFC 등 단말 하드웨어 기능과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 AI 비서·메시지·통화·알림 등 OS 기능 접근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다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적 접근수단의 구체적 범위와 제공 방식, 대가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