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확정 3250억원 배상기각 (스위스 승강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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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과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쉰들러는 18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승강기 기업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의 제조·설치·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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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 배경: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 주요 주장: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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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이 있었군요 오래된 사건이네요

▶ 원문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448664558471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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