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과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쉰들러는 18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승강기 기업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의 제조·설치·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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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이 있었군요 오래된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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